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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자백보강법칙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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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법칙에 위배된 경우는 상소이유(제361조의5 제1호, 제383조 제1호)로 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상상고의 이유(제441조)가 된다. 그러나 유죄판결이 보강법칙을 위반한 경우는 무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가 아니므로 재심사유가 되지는 않는다(제420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