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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자백보강법칙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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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자백보강법칙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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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법칙에 위배된 경우는 상소이유(제361조의5 제1호, 제383조 제1호)로 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상상고의 이유(제441조)가 된다. 그러나 유죄판결이 보강법칙을 위반한 경우는 무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가 아니므로 재심사유가 되지는 않는다(제420조 제5호).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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