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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 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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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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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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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념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 법 제310조).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독립된 증거를 말한다.

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자백보강법칙은 자백배제법칙과 함께 자백증거의 사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전자는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다. 법관의 유죄심증에도 불구하고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3. 제도적 취지

가. 자백의 진실성 담보(주된 근거)

자백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고, 믿을 수 없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장책이 된다.

나. 인권침해의 방지(부수적 근거)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자백채취과정의 적법절차를 보장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4.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자백의 보강법칙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간이공판절차나 약식명령절차에서도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즉결심판과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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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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