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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임의수사 방법으로서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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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의수사 방법으로서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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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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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제2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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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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