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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 방법으로서의 사실조회(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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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199조 제2항). 전과조회, 신원조회 등이 그 예이다. 조회를 받은 상대방은 보고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장에 의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임의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