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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이미 기소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가? - 공소제기 후의 수사
  • 79.1.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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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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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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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속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구속은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제70조). 공판절차에서 반대당사자인 검사에게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을 줄 수는 없으므로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압수ㆍ수색ㆍ검증

가. 문제점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나. 견해의 대립

1) 긍정설 : 공소제기 후에도 제1회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 제215조가 영장청구의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 ⓑ 압수ㆍ수색ㆍ검증은 피고인의 방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 ⓒ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일치한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2) 부정설(다수설) : 공소제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제215조는 인권보장적 견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 공소제기되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므로 압수ㆍ수색ㆍ검증도 법원의 권한에 속하고, ⓒ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증거보전절차에 의한 증거보전이 가능하므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다. 검 토

1) 제184조는 증거보전청구권을 검사에게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 2) 검사가 제215조에 의한 영장청구시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피ㆍ임)

부정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2항), ㉡ 임의제출물의 압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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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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