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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이미 기소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가? - 공소제기 후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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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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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공소제기 후의 수사란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를 유지하거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수사를 말한다. 공소제기 후의 수사도 그 주체가 수사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2. 필요성

수사는 원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이므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수사도 일응 종결된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거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가 추가로 밝혀진 경우, 공소유지를 위해 보강수사를 통한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진범이 발견되어 공소유지여부를 새롭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수사는 공소제기 전은 물론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재심과의 관계에서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시간적 한계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성질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범위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후의 수사는 공소제기 전과 같이 무제한하게 허용되지는 않는다. 이는 ① 법원의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② 피고인의 당사자지위와 모순되며, ③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강제수사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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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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