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에 명시해야 할 내용을 누락하면 어떻게 될까? - 이유불비의 효력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따라서 그 위반은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절대적 항소이유(제361조의5 제11호)가 된다.
제323조 제2항에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누락한 경우 그 위반은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절대적 항소이유(제361조의5 제11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