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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유죄판결에 명시하는 '범죄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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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유죄판결에 명시하는 '범죄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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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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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될 사실이란 특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법적 평가의 사실상의 기초가 되고, 사건의 동일성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가진다.

2. 범죄될 사실과 제307조의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기능적ㆍ목적론적 차이로 인하여 구체성의 정도와 범위를 달리한다.

범죄될 사실의 범위구성요건 해당성행 위구성요건요소가 되는 행위의 주체ㆍ객체, 행위의 결과 및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구성요건적 행위나 결과를 명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범행의 방법이나 태양도 명시해야 한다.
고 의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존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특히 이를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고의도 명시하여야 한다.
과 실과실범에 있어서는 주의의무 발생의 전제인 구체적 상황, 주의의무의 내용, 주의의무위반의 구체적 행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범죄의 일시ㆍ장소그것이 구성요건요소로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사실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고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하므로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명시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한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은 1984.9.10. 10:00경이 지난 이후 피해자 최현식을 부산시내 장소불상 노상에서 만나 함께 있던중 그 시간부터 같은날 06:00경까지 동안의 시간불상경 부산 또는 경남 김해 일원의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고 범죄사실을 판시하였더라도 범죄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6.8.19. 86도1073).
예비ㆍ음모ㆍ미수ㆍ공범구성요건해당사실은 기본적 구성요건 뿐만 아니라 그 수정형식인 예비ㆍ미수ㆍ공범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두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범죄될 사실”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공모나 모의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당해 공모나 모의가 이루어진 일시, 장소 또는 실행방법, 각자 행위의 분담,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판시할 것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는 정도는 판결이유에서 밝혀야 한다(대판 1989.6.27. 88도2381).
결과적 가중범결과적 가중범과 같이 중한 결과가 이미 구성요건요소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것이 당연히 범죄사실에 포함된다.
위법성과 책임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과 책임을 징표하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되어 특별한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법성과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23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명시를 해야 한다.
처벌조건구성요건해당사실은 아니나, 형벌권의 존부를 좌우하는 범죄될 사실이므로 판결이유에 명시해야 한다.
형의 가중ㆍ감면사유형의 가중사유누범전과와 같은 법률상 형의 가중사유는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형의 감면사유법률상 형의 감면사유도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나 단순한 양형사유인 정상에 관한 사실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법(대판 2010.12.9. 2010도7410ㆍ2010전도44)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치의 목적, 구성, 업무내용,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여러 원칙 및 고려사항, 양형기준의 효력 등에 관한 각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법관은 양형을 할 때에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 양형의 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면,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의 이유를 중복하여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명시의 방법명시의 정도범죄될 사실은 구성요건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①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족하고, ② 공범의 범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도 적시하여야 한다.

죄수와

명시방법

① 경합범은 각개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② 상상적 경합도 사실상의 수죄이므로 각개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③ 포괄일죄는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여도 무방하다(대판 1983.1.18. 82도2572).
택일적 사실 인정의 문제

택일적 사실인정의 문제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양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택일적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소지하고 있으나 절취한 것인지, 장물로 취득한 것인지가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판례는 甲종중과 乙종중 가운데 어느 한 종중으로부터 임야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 횡령하였다고 범죄될 사실을 택일적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범죄될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대판 1993.5.25. 93도558)고 하여 범죄사실의 택일적 인정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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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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