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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유죄판결문에 명시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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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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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제323조). 유죄판결에는 반드시 재판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데(제39조) 이는 유죄판결이 피고인에게 갖는 의미의 중대성에 비추어 제39조의 취지(즉, 법의 공정한 집행보장, 상소여부결정의 기초자료제공, 상소, 법원의 사후심사자료제공, 일사부재리 효력범위의 확정자료, 형집행시 처우자료의 단서제공)를 더욱 엄격하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323조가 규정한 것 이외에도 제39조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는 이유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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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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