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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6. 위법수집증거를 무조건 못 쓰는 건 아니다 - 선의의 예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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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위법수집증거를 무조건 못 쓰는 건 아니다 - 선의의 예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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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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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라 할지라도 그 위법이 경찰관에 의하여 범해지지 않았거나 경찰에 의하여 범해진 경우에도 경찰관이 정직하고 합리적인 때에는 증거로 허용된다는 원칙으로 그 예로는 경찰이 위법을 행하였으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보고서가 정확하다고 믿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무효인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대판 2019.7.11. 2018도20504)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압수ㆍ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ㆍ출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영장에는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 영장 앞면과 별지 사이에 판사의 간인이 있었으나 그 아래 판사의 서명날인란에는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었더라도,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은 외관상 분명하다. 당시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ㆍ수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영장의 내용과 형식, 발부 경위와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아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을 압수한 것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중략) 요컨대, 이 사건 영장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에 따라 수집한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인 위 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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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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