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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만 현행범체포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가능하다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1항). 그러나 일반 사인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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