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사소송
  • 36. 예외적으로 일반국민도 할 수 있는 현행범체포
  • 36.1. '수사기관'이 현행범체포를 할 때는 미란다고지를 해야 한다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6.1.

'수사기관'이 현행범체포를 할 때는 미란다고지를 해야 한다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13조의2, 제200조의5). 또한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수사준칙 제32조 제1항).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