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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현행범체포를 할 때는 미란다고지를 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13조의2, 제200조의5). 또한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수사준칙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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