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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허용되는 긴급체포
  • 35.2.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및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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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및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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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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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지체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ㆍ신청시에는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제1항).

 

2.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를 하였지만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제2항).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제4항). 이를 통하여 긴급체포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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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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