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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허용되는 긴급체포
  • 35.3. 긴급체포 남용 방지를 위한 기타 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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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긴급체포 남용 방지를 위한 기타 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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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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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지서 및 관련서류 열람등사권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제200조의4 제5항). 이는 긴급체포로 인한 위법행위의 시정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는 검사가 법원에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의 통지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2. 재체포의 제한 :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재차 긴급체포 할 수 없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때에만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1.9.28, 2001도4291).

3. 체포적부심사 :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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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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