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216조 제2항)
1. 의 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그 집행기관에 체포현장에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2. 적용범위
피고인 구속영장의 집행시에만 적용되고 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집행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지만 집행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속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주의할 것은 피고인의 발견을 위한 수색은 수사처분이 아니라 재판의 집행처분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