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1. 제도의 취지
수색은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체포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추적 계속 중 피의자를 따라 주거ㆍ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은 체포 또는 구속 자체이며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수색은 체포 전임을 요한다. 따라서 체포한 후에는 본 호에 의한 수색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색과 체포사이의 시간적 접착이나 체포의 성공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 수색의 범위는 피의자의 주거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주거도 포함한다. 다만, 피의자 이외의 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는 그 곳에 피의자가 소재한다는 개연성(구체적 사실에 근거한)이 있어야 수색의 필요성(제216조 제1항 제1호 ‘필요한 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수색이 된다.
라.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이므로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한 수색은 제137조에 의하여 허용된다.
3. 사후영장의 요부
사후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