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사소송
  • 61.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는 경우
  • 61.1.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1.1.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제도의 취지

수색은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체포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추적 계속 중 피의자를 따라 주거ㆍ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은 체포 또는 구속 자체이며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수색은 체포 전임을 요한다. 따라서 체포한 후에는 본 호에 의한 수색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색과 체포사이의 시간적 접착이나 체포의 성공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 수색의 범위는 피의자의 주거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주거도 포함한다. 다만, 피의자 이외의 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는 그 곳에 피의자가 소재한다는 개연성(구체적 사실에 근거한)이 있어야 수색의 필요성(제216조 제1항 제1호 ‘필요한 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수색이 된다.

라.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이므로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한 수색은 제137조에 의하여 허용된다.

3. 사후영장의 요부

사후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