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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수색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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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의 대상은 피의자ㆍ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이다(제109조 제1항, 제219조). 그 외에 피의자ㆍ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로 그 안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제109조 제2항,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