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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압수ㆍ수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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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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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압수라 한다. 압수는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을 행사 하는 압류, 점유보관에서 강제력을 사용하는 영치,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제출명령(수사 기관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강제처분이고 영장이 필요 없다)의 3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2.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이나 피고인 등을 발견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일정한 장소를 뒤지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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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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