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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압수ㆍ수색의 제한
1.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제125조, 제219조).
2. 다만,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제126조,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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