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의 진행 과정 - 영장의 집행
1. 영장의 집행기관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영장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제115조, 제219조). 법원사무관 등은 압수ㆍ수색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제117조). 검사의 집행지휘나 사법경찰관리의 집행은 관할구역 외에서도 할 수 있고, 관할구역의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에게 촉탁할 수도 있다(제219조, 제83조, 제115조).
2. 영장의 집행방법
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219조, 제118조).
①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대판 2022.1.27. 2021도11170)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의 원본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므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자료가 해당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모사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자료 회신의 전 과정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 자료 중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선별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집행된 경우로서, 그 과정이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달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ㆍ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영장의 개별제시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사유(대판 2017.9.21. 2015도12400) 형사소송법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ㆍ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ㆍ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압수ㆍ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피압수자의 압수ㆍ수색영장 제시와 열람(대결 2020.4.16. 2019모3526)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이하 ‘압수처분’이라 한다)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ㆍ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수처분 당시 수사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 재항고인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당시 영장을 확인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결정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
나. 체포에 있어서와 같은 긴급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제119조, 제219조).
라.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제120조, 제219조).
마.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제127조).
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116조, 제219조).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5.1.22. 2014도10978). |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모사전송의 방식에 의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압수ㆍ수색의 적법 여부(소극)(대판 2019.3.14. 2018도2841) 수사기관이 금융기관 및 이메일 업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모사전송 방식에 의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피압수ㆍ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된 금융거래 자료와 이메일 자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3. 수색증명서ㆍ압수목록의 교부 및 압수ㆍ수색조서의 작성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29조, 제219조).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49조 제1항).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제4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