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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
고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에 관해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견해가 대립하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소송조건인 동시에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소의 의사를 좌우하는 조건부 고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도 의사표시 당시 고소인에게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내심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내심의 조건부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2007.4.13. 2007도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