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문
⑴ 의의
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통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케 하여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⑵ 종류
자동차검문에는 ① 교통검문(도로교통법위반의 단속을 위한 검문) ② 경계검문(불특정한 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검문) ③ 긴급수배검문(특정범죄가 발생한 때에 범인의 검거와 수사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행하는 검문)이 있다.
⑶ 법적 근거
교통검문은 도로교통법 제47조의 일시정지권에 근거가 있으나, 경계검문과 긴급수배검문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다. 따라서 경계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긴급수배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의 임의수사에 관한 규정(제199조)에 근거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