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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수사기관이 대상을 오관(눈, 귀, 코, 혀, 피부)으로 인식하는 처분 - 수사기관의 검증
  • 65.1. 수사기관의 검증으로서의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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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수사기관의 검증으로서의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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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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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신체검사는 신체 자체를 검사의 대상으로 하는 검증으로서의 신체검사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감정으로서의 신체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거나 신체의 문신 등을 확인하는 것은 전자에 해당하고, 혈액검사나 X선 촬영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검증으로서의 신체검사는 신체외부와 착의에서 증거물을 찾는 신체수색과는 구별된다.

2. 절차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ㆍ연령ㆍ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41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3. 영장을 요하지 않는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압수ㆍ수색, 검증을 위한 기재사항 이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07조 제2항). 따라서 신체검사도 영장을 요구하지만, 구속과 체포현장에서 신체검사는 영장 없이 할 수 있으며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 또는 족형 채취, 신장과 체중 또는 흉위측정 등도 영장 없이 할 수 있다(제216조, 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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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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