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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수사기관의 우편물 검열과 통신 감청, 비밀녹음
  • 67.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검열과 감청)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 67.1.1. 수사기관은 어떤 절차에 따라 대화를 비밀녹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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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

수사기관은 어떤 절차에 따라 대화를 비밀녹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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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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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경우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와 동일한 요건하에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14조 제2항).

2. 수사기관인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므로, 양당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위 ‘동의에 의한 감청’과 동일). 즉,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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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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