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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수사기관의 우편물 검열과 통신 감청, 비밀녹음
  • 67.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검열과 감청)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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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검열과 감청)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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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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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요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2. 절차 :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선인 때 및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함)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제l호ㆍ제2호).

3. 허가내용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위 ①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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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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