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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상소장 제출은 원심법원에 하고, 상소하면 재판의 확정과 집행이 정지된다 - 형사사건 상소제기의 방법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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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소제기의 방법

상소는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제343조 제1항, 제359조, 제375조, 제406조).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소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된 때에 상소제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제344조).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56조).

2. 상소제기의 효력

가. 재판확정ㆍ정지의 효력

상소의 제기에 의하여 재판의 확정과 집행이 정지된다. 이를 정지의 효력이라고 한다. 재판의 확정 정지의 효력은 상소에 의하여 언제나 발생하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 항고는 즉시항고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제409조), ㉡ 가납재판의 집행은 상소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는다(제334조 제3항).

나. 이심의 효력

이심의 효력이란 상소의 제기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원심법원에서 상소심으로 옮겨가는 효력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하여 ㉠ 원심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여 상소를 제기한 순간 상소법원에 소송계속이 발생한다는 상소제기기준설이 있으나 ㉡ 상소장ㆍ증거물ㆍ소송기록이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법원에 송부된 때에 발생한다는 소송기록송부설(다수설)이 타당하다. 상소제기기준설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상소제기의 부적법을 이유로 상소기각의 결정을 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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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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