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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파기한 경우 - 파기판결의 구속력
  • 222.1. 파기판결의 어떤 부분에 구속력이 발생하는가? -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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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파기판결의 어떤 부분에 구속력이 발생하는가? -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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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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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판단과 사실판단

법률판단 뿐만 아니라 사실판단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인정한다(통설).

①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다(대판 2004.4.9, 2004도340).

② 구 법원조직법(1981. 1. 29. 법률 제3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는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한편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그 판단에 기속된다.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음에도 하급심이 상급심판결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한 경우 그 하급심판결에는 파기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4.6.27. 2022오5).

2. 적극적ㆍ긍정적 판단

상고심의 적극적ㆍ긍정적 판단에 대해서도 ① 하급심이 구속되는 지에 대해서 직접적 파기 이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필연적ㆍ논리적 전제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구속력이 미친다는 설(긍정설)도 있으나, ② 적극적ㆍ긍정적 판단은 파기이유에 대한 연유에 불과하고 상고심의 심리가 제한적이고 사후심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판 2004.4.9, 2004도340)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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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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