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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사진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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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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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의 의의와 성격

가. 의 의

사진은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렌즈에 비친대로 필름이나 인화지에 기계적으로 재생시킨 증거방법을 말한다

나. 사진의 특성과 증거능력의 제한

사진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대상을 특정하게 되므로 정확성과 신용성이 높은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촬영ㆍ현상ㆍ인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의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거가치를 최대한 이용하면서도 오류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증거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사진을 진술조서로 보아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비진술증거로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사진의 증거능력은 사진의 성질과 용법에 따라 ㉠ 사본으로서의 사진, ㉡ 진술의 일부인 사진, ㉢ 현장사진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2. 사진의 성질과 용법에 따른 증거능력

구 분의 의증 거 능 력증거조사의 방법
사본으로서의 사진

사진이 본래 증거로 제출되어야 할 자료의 대용물로 제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문서의 사본이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사진이 여기에 해당한다.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최량증거의 법칙에 의하여 원본증거를 공판정에 제출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사진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된다는 견해(비진술증거설)가 다수설이다.

▸판례-‘문서의 원물을 법정에 제출함이 곤란한 경우 그 문서 원물의 존재와 이를 촬영한 것임이 확인된 이상 그 사진을 증거물로 조사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제시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다.
다만 서증의 사본인 경우에는 내용의 고지가 필요하다(제292조 제3항).

 

 

 

진술의 일부인
사진

진술증거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 즉 검증조서나 감정서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를 말한다.

 

① 이 경우에 사진은 진술증거의 일부를 구성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므로 그 증거능력은 진술증거인 검증조서나 감정서와 일체로 판단된다(통설).

② 범행재연사진은 현장진술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현장진술과 함께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98도159).

낭독이나 고지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송관계인에게 보여 줄 것을 요한다(제292조 제5항).
현장사진

범인의 행동에 중점을 두어 범행상황과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사진으로서 독립증거로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①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흔적이므로 비진술증거이고 따라서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다는 견해(비진술증거설)와 ② 현장사진은 사실을 보고한다는 증거의 기능이 진술증거와 동일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견해(진술증거설)와 비진술증거이지만 작성과정에서 조작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검증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자는 견해(검증조서유추설)가 대립한다.

➲ 작성과정에서 조작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검증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함.

제시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다(제292조의2).

다만 서증의 사본인 경우에는 내용의 고지가 필요하다(제292조 제3항).

 

 

 

 

 

증거물의 사본으로서의 증거능력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때 수표 원본이 아니라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 경우 위 수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표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수표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수표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최량증거법칙; 대판 2015.4.23. 2015도2275).

②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및 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

③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서류의 사본이라 할 지라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대판 1986.5.27. 86도593).

사본으로서의 사진의 진술증거 

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은 피의자신문조서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대판 2002.10.22. 2000도5461).

② 군법회의판결사본(교도소장이 교도소에 보관 중인 판결등본을 사본한 것)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거나 그 진정성립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판 1981.11.24. 81도2591).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검증조서 중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범행을 재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항소심의 조치는 위법하다(대판 1998.3.13. 98도159).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가 일본 또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은 위 피고인들이 회합한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중이거나 회합하기 직전 또는 직후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 장소도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또는 식당 앞길, 호텔 프런트 등 공개적인 장소인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성을 벗어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영장 없는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 원심이 위 촬영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 판시와 같은 6mm 테이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장주의의 적용 범위나 초상권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판 2013.7.26. 2013도2511).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 그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방법(대판 2013.7.26, 2013도2511)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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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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