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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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추징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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