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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1. 항소심의 판결이 위반한 경우
항소심의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제368조)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결내용의 법률위반으로 상고이유(제383조 제1호)가 된다.
2. 상고심판결이 위반한 경우
상고심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상상고의 이유(제441조)가 된다. 이 경우 원판결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하였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함이 명백하므로 대법원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제4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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