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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 220.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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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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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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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의 판결이 위반한 경우

항소심의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제368조)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결내용의 법률위반으로 상고이유(제383조 제1호)가 된다.

2. 상고심판결이 위반한 경우

상고심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상상고의 이유(제441조)가 된다. 이 경우 원판결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하였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함이 명백하므로 대법원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제4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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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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