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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법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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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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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제와 단독제

가. 의의 및 장단점

1)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1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단독제와 2인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가 있다. 즉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당해 피고사건을 심판해야 할 법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대개 사건의 경중 또는 심급에 따라 단독제 또는 합의제로 구성된다.

2) 단독제는 합의제에 비하여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하다는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친 부담으로 심리의 신중이나 공정을 결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3) 한편 합의제는 사건의 심리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절차가 지연되고 책임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나. 현행제도

1) 현행법은 단독제와 합의제를 병용하고 있다. 먼저 제1심의 경우에는 단독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심리의 대부분이 제1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합의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32조).

2) 한편 상소심의 경우에는 합의제에 의한다. 먼저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 다음으로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본원 합의부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제5항 및 제32조).

2.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가. 검사의 공소제기로 법원에 소송계속이 이루어져 당해 사건을 심판하게 된 법원을 수소법원이라 한다. 수소법원 이외의 법원도 피고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의 진행과 재판은 수소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나. 피고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에는 네 가지의 유형이 있다.

1) 재판장

㉠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 합의체인 경우 그 구성원 중의 1인이 재판장이 된다. 재판장이외의 법관을 합의부원(배석판사)이라고 한다. 재판장의 권한은 합의체의 기관으로서 행사하는 권한과 재판장 자신이 독립하여 행사하는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 합의체 기관으로서는 행사하는 권한에는 공판기일지정권(제267조), 소송지휘권(제279조), 또는 법정경찰권(제281조 제2항) 등이 있고, 재판장의 독립한 권한으로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피고인을 소환ㆍ구속할 수 있는 권한(제80조)이 있다.

㉢ 그러나 재판장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권한만을 가지며, 피고사건의 심리와 재판에서는 합의부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2) 수명법관

합의체의 법관이 구성원인 법관에게 특정한 소송행위 예컨대 압수ㆍ수색,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 등을 행하도록 명하였을 때 이 명을 받은 법관을 수명법관이라 한다(제136조, 제37조 제4항, 제80조).

3) 수탁판사

㉠ 어떤 법원이 다른 법원의 판사에게 소송행위를 하도록 촉탁한 경우에 그 촉탁을 받은 판사(당해 합의체 이외의 판사)를 수탁판사라고 한다(제136조, 제167조, 제37조 제4항, 제77조 제1항). 촉탁을 받은 판사는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제77조 제2항, 제136조 제2항). 이 때 전촉을 받은 판사도 역시 수탁판사이다.

㉡ 수탁판사는 소송법적 의미의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명법관과 구별된다.

4) 수임판사

㉠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서가 아니고 수소법원과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을 수임판사라고 한다. 각종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제201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을 행하는 판사(제184조), 수사상 증인신문을 행하는 판사(제221조의2)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이와 관련하여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2006모646)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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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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