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의 절차
1. 직권 또는 신청
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한다(동법 제25조 제1항).
가. 배상신청권자와 상대방
1) 배상명령의 신청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할 수 있다(동조 제1항).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정승계인이나 법률상 대위권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
2) 상대방은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다.
나. 신청시기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의 첨부는 요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6조 제1항). 따라서 즉결심판, 상고심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다. 신청방법과 취하
1) 배상명령을 신청함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신청서에는 ⓐ 피고사건의 번호ㆍ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ㆍ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이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동조 제4항).
2)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3)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까지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동조 제6항).
라. 신청의 효과
배상명령의 신청은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동조 제8항).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동법 제26조 제7항).
2. 배상명령사건의 심리
가. 신청서부본송달과 기일통지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명령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 배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29조 제1항). 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나. 소송행위의 대리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다. 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1)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1항). 위 신청에 대하여 허기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동조 제2항).
2)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피고인의 배상책임유무와 범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동 규칙 제24조 제1항).
라. 청구의 인낙과 화해
피해자와 피고인이 배상청구에 대해 인낙이나 화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한 것으로 보고 합의시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동 규칙 제25조 제2항).
3. 배상명령의 재판
가. 배상신청의 각하
1)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동법 제32조 제1항).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배상신청의 각하를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신청이 부적법한 때뿐만 아니라 이유 없는 때에도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란 법정절차에 위반하거나 배상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할 때’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3)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동조 제3항).
나. 배상명령의 선고
1)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1항).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2)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민사 소송법상 일부 규정이 준용된다(동조 제3항ㆍ제4항).
3)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후 실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의 가부(적극)(대판 2021.7.8. 2021도4944) 원심은, 피고인이 2020. 11. 27.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추가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21. 2.말까지 합계 2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심 배상신청인이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변제한 내역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은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합의금 27,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합의된 손해배상액 27,500,00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1) 신청인의 불복금지 :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동법 제32조 제3항). 따라서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2)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그 상소가 피고가 한 것이든 검사가 한 것이든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동법 제33조 제1항). 이는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다툴 의사를 가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과 배상명령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기각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배상명령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소를 기각하면서 배상명령만 취소ㆍ변경하는 경우에는(동조 제4항) 그 취지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2항). 그러나 상소심에서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하더라도 원심의 배상명령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기초로 한 배상명령인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동조 제3항).
3) 즉시항고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 기간 내에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5항). 그러므로 제기기간은 통상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3일이 아니라 상소제기기간인 7일이 된다.
ⓑ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동조 제5항 단서).
ⓒ 여기의 상소권자에 검사는 제외된다. 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상소할 수 있으며, 단순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배상명령사건의 당사자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판 1984.6.26, 83도2898) 제1심 판결의 피고 사건과 배상신청사건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배상신청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되었는데도 항소심이 배상신청 사건에 관한 심리판단을 유탈한 것은 그 공판절차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동시행규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