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방식의 임의수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임의수사는 비유형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므로 세부사항까지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임의수사의 원칙이 임의수사자유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정절차의 원칙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임의수사도 수사방법으로서의 내재적 제한을 받게 된다.
1.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임의수사에 있어서도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범죄혐의, 소송조건구비, 비례성의 원칙 및 수사의 신의칙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한 승낙을 받아서 행할 것을 요한다. 다만, 언제나 남용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탈법적으로 승낙을 얻어 임의수사를 행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