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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을 할 게 명백한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특칙
1. 출석의무의 면제
면소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제227조).
2. 공판절차의 예외
면소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심신상실상태에 있거나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때에도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제30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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