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고의 효력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은 실효한다(제331조). 또 피고인은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7조).
2. 확정의 효력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한다. 면소재판은 형식재판처럼 정지된 공소시효를 다시 진행시키지 않고(제253조 제1항),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부담(제188조) 및 재심사유(제421조 제5호)의 판단에서 무죄판결과 대등하게 취급된다.
3. 상 소
검사와 달리 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