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사소송
  • 89. 기소시 법원에는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 한다 - 공소장일본주의
  • 89.2.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와 예외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9.2.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와 예외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적용범위 (제1회 공판기일 전)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판절차갱신 후의 절차, 상소심의 절차, 파기환송(이송) 후의 절차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예 외

가. 약식절차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70조). 이에 대해서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은 약식절차의 성질상 당연하다는 이유로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약식명령의 청구도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는 것인 이상 그 성질 때문에 예외가 인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이는 약식절차가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 2007.7.26, 2007도3906).

나.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므로(즉결심판법 제14조 제3항)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가 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