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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4.1. 국민참여재판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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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54.1.

국민참여재판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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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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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상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업법관 외에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의 사법제도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제도 도입이 국민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해서는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을 직업법관에 한정하는 전제에서 동법이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법률상 문제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27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보는 견해와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재판받을 권리의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이 직업법관만의 재판을 구할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되, 국민이 직업법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국민참여가 보장되는 형태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울러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직업법관만에 의한 재판을 받는 것 보다 재판에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이러한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는지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합헌설)로 나뉘어진다.

3. 검토

생각건대, 동법의 경우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을 배심원으로 칭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실판단을 주로 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재판을 받는 것도 가능하며, 배심원단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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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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