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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은 같고 전과사실만 다른 경우에도 공소장변경이 필요할까?
누범가중의 사유인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전과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가 범죄사실의 명시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는 공소장변경절차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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