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은 같고 범죄의 대상만 다른 경우에도 공소장변경이 필요할까?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다만, 객체가 달라진 경우에도 피고인이 시인하여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때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범행의 객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재산상 피해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대판 2017.6.19. 2013도564)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