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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취소의 의미와 사유, 절차
구속의 실효, 즉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구속의 취소와 구속의 당연실효가 있다. 여기서는 이 중 구속의 취소에 대해 살펴본다.
1. 구속의 취소의 의의
구속의 취소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제93조, 제209조).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1.> [전문개정 2007. 6. 1.] |
즉,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제30조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제93조).
구속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구속의 효력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구속의 취소의 원인
㉠ 구속사유가 없는데도 구속을 하였음이 판명된 경우(도주우려가 없는 경우에 구속한 경우)
㉡ 구속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되었을 때(예컨대, 제70조 제2항[1]의 경미사건으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했는데 후에 일정한 주거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취소사유인 경우 ① 피고인에 대한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잔여형기가 8일 이내이고 또한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구속취소신청은 이유 있다(대판 1983.8.18, 83모42). ②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과 공소사실 중 일부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지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만으로도 본형 형기를 초과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더라도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되었다(대판 1991.4.11, 91모25). |
구속취소사유가 아닌 경우 ① 체포ㆍ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ㆍ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12.30, 91모76). ②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한 구속의 취소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다른 사유로 이미 구속영장이 실효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어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구속의 취소결정을 할 수 없다(대판 1999.9.7, 99도3454). |
참고로, 최근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아래 설명자료 참조). 이는, 통상 검찰이 구속 피의자에 대해 최장 20일(10일+10일)간 수사 뒤 기소하는데, 구속기간 내에 기소가 될 시에는 자동으로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되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가 될 시에는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른 것이다.
3. 구속의 취소의 절차
1) 법원이 구속취소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제97조 제2항, 규칙 제53조). 단, 검사는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제97조 제3항).
2) 검사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07. 6. 1.> [전문개정 1973. 1. 25.] |
1.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