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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검사는 불복할 수 있을까?
1. 즉시항고로는 불복할 수 없다.
검사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 즉시항고는 기존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바,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하면 검사의 불복의 효력이 법원의 석방결정보다 우선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본래 구 형사소송법은 제97조 제3항에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 및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여 그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심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킨 것이어서 구속의 여부와 구속을 계속시키는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결정에만 맡기려는 영장주의에 위반되고, 그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으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며, 기본권제한입법의 기본원칙인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3. 12. 23.자 93헌가2 결정).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서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하여, 보석허가결정은 즉시항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형사소송법[시행 1995. 1. 1.]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시행 1995. 12. 29.]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시행 2008. 1. 1.] [법률 제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
제97조(보석ㆍ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검사가 3일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전항과 같다. ③보석을 허가하는 결정 및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ㆍ1ㆍ25] | 제97조(보석ㆍ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검사가 3일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개정 1995ㆍ12ㆍ29>. ③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전문개정 1973ㆍ1ㆍ25] |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 12. 29.> .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07. 6. 1.> [전문개정 1973. 1. 25.] |
2. 보통항고 방식으로는 불복할 수 있다.
보통항고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과 대법원 결정 등 성질상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결정을 제외한 모든 결정에 대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법원의 보석허가결정도 결정의 일종이므로 보통항고가 허용된다. 판례도 이를 인정한다(대법원 1997. 4. 18.자 97모26 결정).
대법원 1997. 4. 18.자 97모26 결정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이 구 형사소송법(1995.12.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인정하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