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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속기간과 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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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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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가. 구속기간의 기산점 : 구속기산은 실제로 피의자가 구속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구속에 앞서 체포 또는 구인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실제로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

나. 구속기간

ⓐ 사법경찰관의 피의자구속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제202조). 이 기간은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며,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03조, 제205조 제1항). 구속기간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 서면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97조). 구속기간연장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7.6.16, 97모1). 결국 검사의 구속기간의 최장기간은 20일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의 최장기간은 30일이다.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대판 1997.6.16, 97모1).

다.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 제한기간(48시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즉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은 구속기간 계산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목개정 2007. 6. 1.]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본조신설 1995. 12. 29.]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 체포적부심사 기간(10시간 32분)만큼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하여, "체포적부심사 기간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 시간인 48시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속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해당 주장을 배척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사건번호 2025초기619).

참고로 위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의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여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던 기존의 관행과 달리, 구속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으로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날'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계산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가. 구속기간 :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제92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1심부터 제3심까지의 최장구속기간은 18개월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

나.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구속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제172조), 기피신청(제22조), 공소장의 변경(제298조 제4항), 피고인의 심신상실과 질병(제30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 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172조의2 제1항, 제92조 제3항).

다. 구속기간의 기산점 :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전의 체포ㆍ구속기간을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제1심 구속기간을 계산한다(제92조 제3항).

라. 구속기간의 연장 :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 날로부터 기산한다(규칙 제98조).

마. 구속기간연장의 특례 : 국가보안법상 일정한 범죄(제3조 내지 제10조)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에게 1회, 검사에게 2회에 한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국가보안법 제19조). 따라서 국가보안법상 피의자구속기간은 최장 50일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동법 제19조의 구속기간연장규정을 찬양고무(제7조), 불고지(제10조)의 경미한 죄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제19조의 위헌여부(헌재 1992.4.14, 90헌마82)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및 제10조(불고지의 죄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이 더욱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7조 및 제10조의 범죄에 대하여서까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국가형벌권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상충관계 형량을 잘못하여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입법의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바. 구속기간을 도과한 구속의 효력 : 이에 관해서 판례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판 1964.11.17, 64도428)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어 불법구속이 된다는 학설의 비판이 있다.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 전) 제132조의 제한을 넘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 있어서도 불법구속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ㆍ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구속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64.11.17, 64도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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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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