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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란?
  • 47.3.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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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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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시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106조).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체포제한기간 또는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14조의2 제13항). 즉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은 체포제한기간에 불산입되고,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

    이는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실상의 구속기간 단축으로 인한 수사상의 지장을 해소하는 동시에 검사의 전격기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목개정 2007. 6. 1.]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본조신설 1995. 12. 29.]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아니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2025초기619) 설명자료 발췌

     

    2. 법원의 결정 내용

    가. 기각결정 

    법원은 심사결과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4항). 심문없이 기각결정이 허용되는 경우(간이기각결정)도 있다(동조 제3항).

    나. 석방결정 

    법원이 적부심사의 청구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4항). 석방결정은 그 결정서의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제42조).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전격기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14조의2 제4항 제2문).

    다. 재체포ㆍ재구속의 제한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을 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따라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는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게 된다.

    라. 항고의 금지 

    석방결정과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제214조의2 제8항). 항고로 인한 수사의 지연과 심사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한 취지이다.

     

    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보석(기소 전 보석 또는 피의자보석) -> 별도 위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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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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