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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보석(기소 전 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보석)이란?
1.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보석(기소 전 보석 또는 피의자보석)의 의의 및 취지
ⓐ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제214조의2 제5항). 이는 보석제도를 피의자에 대하여 까지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피의자에게 준용하는 대신에 구속적부심사와 결합하여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된 피의자가 아닌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
ⓑ 판례는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직권보석, 재량보석의 성질을 갖는다.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규정한 같은 법 제214조의2에서 체포와 구속을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같은 조 제4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4조의3 제2항의 취지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
2. 내용
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보석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직권ㆍ재량보석)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재량으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의 보석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의자의 중복된 청구로 인하여 수사절차가 지연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나.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보석의 불허사유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게 ⅰ)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ⅱ)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납입조건부로 피의자석방을 명할 수 없다(제214조의2 제5항). 전자는 피의자가 실체진실의 발견을 해하는 경우까지 보석을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이며, 후자는 피해자 또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 보증금과 조건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석방을 하는 경우에 보증금의 결정이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14조의2 제7항). 법원은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동조 6항).
라. 재체포ㆍ구속의 제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ⅰ) 도망한 때, ⅱ)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ⅲ)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ⅳ)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2항).
3. 보증금의 몰수
가. 임의적 몰수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를 재체포ㆍ재구속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재차 구속할 때,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재차 구속할 때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 할 수 있다(제214조의4 제1항).
나. 필요적 몰수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제214조의4 제2항).
4. 항고의 허용 여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체포ㆍ구속적부심절차에서의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여부에 관하여는 법원의 기각ㆍ석방결정(제214조의2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제214조의2 제8항)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제402조에 의해 항고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은 ① 구속의 적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제3항의 석방결정과는 그 취지와 내용을 달리하고, ② 제214조의3은 제214조의2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의 각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에 관하여도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③ 기소 후 보석결정에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한 기소 전 보석에서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으므로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