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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구속의 집행정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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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구속의 집행정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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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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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집행정지의 의의

가. 개념

1)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101조 제1항). 이를 구속의 집행정지라 한다.

2)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209조, 제101조 제1항). 단,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을 것을 요한다.

나. 보석ㆍ구속취소와의 구별

보증금의 납부가 불필요하다는 점, 직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점, 구속집행정지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보석과 구별되고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구속의 취소와는 다르다.

2. 구속집행정지의 절차

가.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으며, 설령 신청했다 하더라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나.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1조 제2항).

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삭제되었다.

라.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동조 제4항),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3.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가. 법 제102조 제1항(보석취소사유)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사유, 청구 및 재판,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등은 모두 보석취소의 경우가 동일하다.

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제209조, 제101조 제1항).

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제10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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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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