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1. 관할수사관서에 소재하는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에 관한 검사의 조사권을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권이라 한다.
2.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제198조의2 제1항).
3.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4.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권은 불법 체포ㆍ구속을 규제하고 불법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내부적인 통제의 문제이므로 불법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의 구속장소 감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