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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구속의 당연실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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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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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당연실효 사유로는, 구속기간의 만료, 구속영장의 실효, 사형ㆍ자유형의 확정이 있다.

1. 구속기간의 만료

피고인ㆍ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판 1964.11.17, 64도428).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 전) 제132조의 제한을 넘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 있어서도 불법구속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ㆍ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구속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64.11.17, 64도428).

 

2. 구속영장의 실효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제331조). 공소기각결정은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관할위반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사형ㆍ자유형의 확정

사형ㆍ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자유형은 그날부터 형의 집행이 시작되고, 사형은 집행시까지 구치소에 수감되므로 구속영장은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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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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