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인치ㆍ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제209조, 제75조, 규칙 제95조 제3항).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제209조,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