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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공판기일 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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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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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장부본의 송달

가.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제266조). 피고인에 대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제269조).

나. 이에 위반한 경우 피고인은 모두진술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진술한 때에는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해야 한다.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판 2014.5.24. 2013도9498).

2. 의견서의 제출

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266조의2 제1항). 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이 경우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66조의5 제1항).

나.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하며(동조 2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ㆍ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동조 3항).

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사건(제33조)과 필요적 변호사건(제282조)의 경우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법 제33조 제2항(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7조).

4. 공판기일의 지정ㆍ변경 등

가.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1) 공판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제267조 제1항), 공판기일은 가능한 한 각 시간에 대한 공판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규칙 제124조). 재판장은 피고인이 소년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규칙 제179조).

2) 공판기일의 변경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제270조 제1항). 공판기일 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규칙 제125조).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제270조 제2항).

나. 공판기일의 통지와 소환

1)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67조 제3항).

2)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제268조). 피고인이 구내에 있으면 족하므로 다른 사건의 방청을 위하여 온 경우도 해당된다.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제269조). 다만 이의는 검사의 기소요지를 진술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3) 소환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강제처분으로 소환자는 출석의무를 부담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할 때에는 구인당하거나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5.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가. 필요성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는 공판기일에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 또는 소송관계인은 공판기일 전에 증거를 수집ㆍ정리하여 공판기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형사사송법은 실체심리와 밀접히 관련되는 공판준비를 수소법원이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증거조사의 범위

1) 공무소등에의 조회 및 서류송부의 요구

가)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제272조 제1항). 예를 들면 전과사실, 출소일자 등을 교도소에 조회하는 것 등이다.

나) 법원은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조회하는 경우에 조회서를 발송한다. 조회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공판기일 전의 피고인 신문

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제273조 제1항).

나)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면 증거조사기일을 지정한다.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다) 서류ㆍ물건의 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제274조). 이와 같이 제출된 서류나 물건은 제291조 제1항이 정한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 또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다. 증거조사의 시기-공소장일본주의와의 관계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는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법원의 예단을 금지하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가 가능한 공판기일이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을 의미한다(통설).

6. 증거개시제도

가. 증거개시제도

공소제기 후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열람·등사 허용)로, Discovery라고 한다.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권 인정하는 것으로 미국에서의 공소제기 전, 수사절차에서의 증거개시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나. 증거개시의 범위

(가) 검사의 증거개시

(1) 검사의 보관서류 등에 대한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 범위

1)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물건

2) 공소사실의 인정·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

3) 전면적 증거개시제도 도입(관련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 포함)

(2) 신청 - 서면기재

☞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신청인, 피고인과의 관계, 열람·등사할 대상

(3)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등사권 제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이 가능하다(제266조의3 제1항).,

(4) 도면·사진 등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에 대한 열람·등사 - 가능 :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5) 영상 녹화물에 대한 열람·등사 -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X - 검사의 내부의견서와 보고문서 등)

T) 검사가 수소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에 대해 법원에 그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X)

2. 피고인·변호인의 증거개시의 범위

(1) 피고인·변호인의 보관서류 등에 대한 검사의 열람·등사범위

1)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2) 피고인·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기재한 서면 등

(2) 도면·사진 등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에 대한 열람·등사 - 가능 : 필요최소한

(3) 증거개시의 제한

1. 검사에 의한 증거개시의 제한

(1) 거부, 제한할 수 있는 경우 (X- 제한은 가능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다.)

1) 국가안보, 2) 증인보호의 필요성, 3) 증거인멸의 염려

4)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 예상되는 구체적 사유, 5)상당한 이유

(2) 제한시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 법원에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 가능

(3)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2. 피고인·변호인에 의한 증거개시의 제한

(1) 검사가 거부한 경우 (증거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 측의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ㆍ서면의 증거개시를 거부할 수 있다.

(2) 다만, 검사는 피고인·변호인이 거부한 때 법원에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4)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1. 법원에 대한 상대방 보관서류 등의 열람·등사신청 - 서면

2.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1) 열람·등사의 허용

1) 검사에게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필요성, 해당 서류 등의 중요성 등 고려

2) 열람·등사의 시기·방법 지정,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3) 결정을 하기 전 법원은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검사에게 해당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3)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불이행시의 제재

*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4) 검사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1]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2] 영상녹화물의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에 대한 검사의 보통항고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항고라는 이유로 제1심법원(제407조의 원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대결 2013.1.24. 2012모1393).

(5) 열람·등사된 서류의 남용금지

1. 사건,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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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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