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전 준비절차
1. 의 의
가. 개 념
공판 전 준비절차란 법원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수소법원이 주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판준비절차 이외에 공판기일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판 전 준비절차를 도입하였다(제266조의5 내지 15).
나. 공판준비절차와 구별
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인가 또는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 전인가를 묻지 않고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임에 반하여, 공판 전 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다. 공판 전 준비절차의 구조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개괄하여 보면, 당사자주의를 전제로 증거개시 및 증거개시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판준비절차를 거쳐서 쟁점정리를 한 다음에 정식공판을 여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재판 중간 중간에 쟁점 및 증거정리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의 기일의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15)를 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영미의 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이나 Arraignment(기소사실 인부절차)를 도입하거나 대폭적인 인적ㆍ물적시설의 확보가 없는 한 실제로 운용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2. 대 상
공판 전 준비절차의 대상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사건이다(제266조의5 제1항).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공판 전 준비절차가 필수적이나(국민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은 일반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가. 효율적이고 심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 증거관계가 많거나 복잡한 사건, 증거개시가 문제된 사건을 들 수 있다.
나. 판단 방법
공판 전 준비절차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은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게 하고 있다(동조 제2항).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동조 제1항 단서).
3. 진 행
가. 공판 전 준비절차의 참여자
1) 공판 전 준비절차의 주재자
㉠ 공판 전 준비절차는 수소법원이 주재한다. 즉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제266조의5 제1항), 법원은 검사 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제266조의7 제1항).
㉡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동조 제3항).
2) 공판 전 준비절차의 관여자
㉠ 공판 전 준비절차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한다(제288조의8 제1항) 따라서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동조 제4항).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동조 제5항).
㉡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해야 하며(동조 제3항),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동조 제6항).
나. 공판 전 준비절차의 방법
∙공판 전 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 전 준비기일을 열어 소송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한다(제266조의5 제2항). ∙공판 전 준비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ㆍ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진다(동조 제3항). |
1)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또한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제266조의6).
2)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및 신청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제266조의7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동조 제2항).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동조 제3항).
㉢ 공판준비기일도 공판기일처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동조 제4항).
3) 결과의 확인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266조의10).
㉡ 공판준비기일에도 조서를 작성하지만, 공판준비기일조서가 공판조서와 같이 자세히 작성되면 공판준비기일이 본안재판처럼 될 염려가 있으므로 공판조서와 달리 공판준비기일에서 확인된 쟁점 및 증거의 정리 결과만을 기재하게 한 것이다.
4. 내 용
공판 전 준비절차에서는 쟁점정리, 증거정리, 증거개시 및 심리계획의 책정이 행하여진다(제266조의9).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정리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제1호)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제2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제3호)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제4호) |
증거정리 |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제5호)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제6호)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제7호) ∙증거 채부의 결정을 하는 행위(제8호)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제9호) |
증거개시 |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제10호) |
심리계획 |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제11호)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제12호) |
5. 종 결
가. 종결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6조의12). 그러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결한 공판준비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제266조의14, 제305조).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사ㆍ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나. 종결의 효과
1) 실권효와 그 예외사유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13 제1항). 그러나 이러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
2) 규정의 취지
이는 공판 전 준비절차에서 쟁점이 정리되고, 신청할 증거까지 모두 확인하여 입증계획을 세운 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데도 위 과정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면 공판 전 준비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염려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판 전 준비절차를 거친 후에 무제한하게 새로운 증거조사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공판 전 정리절차에 의한 쟁점과 증거정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